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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1.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소관 부서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지방세법 제69조)교육 행정실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2.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소관 부서
- 보안관련 비밀문서교육 행정실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3.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소관 부서
(1) 인사관리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
- 인사교류
교무 기획부
교육 행정실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4.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소관 부서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근무상황 중 연가 등 개인복무내역
- 공무원증 발급대장
-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
-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
- 급여 자료
- 세입 관련 자료(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자 명단)
- 연금·국민건강보험·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
- 졸업대장
교육 행정실
- 각종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타시도교류 내신자 개인신상정보
교무 기획부
교육 행정실
- 교원명부
- 학생사안 보고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불우학생(도울학생) 격려금 지급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교무 기획부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자료교육 정보부
- 학생건강기록부
- 학생전염병 관리 관련 전염병 감염학생 명단
체육보건환경부
- 원어민보조교사 개인신상정보교육 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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